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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청주시가 주택화재 발생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천 가구를 대상으로 1년 단기 소멸형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가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주시,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 시행
청주시는 주택화재 발생 시 경제적 대응 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로 인해 주택이나 가재도구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취약계층 가구의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주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재원 1,700만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가 가구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물 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시는 약 1천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며,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1년 단기 소멸형 화재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이 갑작스러운 주거·재산 피해로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화재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거주자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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