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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온천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위한 제도화 논의 ‘본격 시동’

AI 요약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HESPA)은 아산시, 호서대학교와 함께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포럼'을 개최하고,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해 의료행위 정의 및 임상진료지침(CPG) 구축이 선결 과제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상 근거 확보, 의료행위 표준 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온천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위한 제도화 논의 ‘본격 시동’
전문가들 “의료행위 정의 및 임상진료지침(CPG) 구축이 급여화의 선결 과제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원장 이경헌, 이하 HESPA)이 온천을 단순 휴양 자원을 넘어 제도권 의료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HESPA는 7일 충남소통협력공간 아우름에서 아산시(시장 오세현), 호서대학교 RISE사업단(단장 김장우)과 공동으로 ‘온천요법의 의료적 활용 제도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천요법의 임상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 보건의료 체계 내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의 핵심 쟁점은 온천요법이 탁월한 건강 증진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확한 ‘의료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발제에 나선 우종민 HESPA 책임연구원은 “온천요법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항염증 및 면역 강화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희대학교 서병관 교수는 “급여화의 출발점은 온천요법을 기존 수치료 체계 등 의료행위 분류 안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행위 정의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가천대학교 최성열 교수는 온천요법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치료 대상 질환과 온천수 성분에 따른 처방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야만 의료진의 처방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급여화를 위해 ▲임상 근거의 과학적 확보 ▲의료행위 표준 정의 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경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장은 “온천은 우리 곁에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의료 자원이며,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며, “앞으로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근거 중심 연구와 정교한 제도 설계를 추진해 온천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장우 호서대학교 RISE사업단장은 “온천요법의 의료적 전환은 대학의 연구 역량과 정부 정책이 결합돼야 가능한 과제”라며 “사업단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과 기술 지원을 통해 아산시가 세계적인 온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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