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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

AI 요약용인특례시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대상을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 70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번 확대는 기존 장애인 및 한부모 가구에 더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가구에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생필품이 현물로 지원된다.

용인특례시,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새집맞이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의 대상을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 70세 이상 노인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단독·부부가구 ▲미성년 자녀만 있는 한부모가구(조손가정 포함)였으나, 이번에 ▲70세 이상 노인 단독·부부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용인특례시로 새롭게 전입한 가구뿐 아니라, 용인시 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주거복지센터(031-6193-3532) 또는 시청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방용품, 욕실·위생용품, 청소·수납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가 필요한 품목을 직접 선택하면 용인시주거복지센터가 이를 구매해 현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용인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고령의 주거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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