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남천안시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시민 70%에 15만원 지급

AI 요약천안시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소득 하위 70% 시민이 대상이며,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천안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시민 70%에 15만원 지급

천안시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차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30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5만 원이다. 지난 1차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다만 1차 대상 미신청자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16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과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등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명부는 행정안전부가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천안사랑카드 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한다. 천안시는 지난 8일 기준 1차 지급 대상자의 90%인 2만 5,871명에게 총 152억 1,810만 원을 지급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청 기간 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천안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