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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맞춤형 지원 및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

AI 요약서대문구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구청 본관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신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ARS 신고 및 자기작성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대문구,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맞춤형 지원 및 전자신고 편의성 강화
서대문구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구청 본관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6월 1일까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다음 날인 6월 1일 월요일까지로 연장됐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를 집중 지원한다. 관련 안내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해당 납세자의 세액이 기재돼 있다.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소상공인, 주택임대소득자, 인적용역소득자 등이며 방문 없이 ARS(1544-9944)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아울러 방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전자신고 서비스도 강화된다.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One-Stop) 신고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구청 신고창구 방문자를 위해 별도의 ‘자기작성공간’을 마련하고 PC와 매뉴얼을 배치했으며 지원 인력도 운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신고창구 운영과 편리한 전자신고 환경으로 납세자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산세 방지를 위해 기한 내에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콜센터(126) 또는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팀(02-330-1352, 11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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