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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AI 요약서대문구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AR/VR 응급상황 체험,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구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8월과 10월에도 추가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서대문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서대문구가 25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AR·VR 응급상황 체험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어린이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14일과 10월 21일에도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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