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건축법 위반 행위 예방 위한 사전 안내·홍보 강화
AI 요약용인특례시가 건축법 위반 사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법규 준수를 돕는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관련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건축 관련 법령에 대한 시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건축물 사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등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절차, 유의 사항 등이 담긴다.
시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시 누리집(yongin.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배부한다.
스티커 주요 내용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사전 안내와 정보 제공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인테리어 공사와 용도변경 과정에서 무단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무단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위반건축물로 전환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5월 중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화구획 임의 훼손, 무단 증축 등 주요 위반 사례와 관련 절차, 유의 사항 등이 담긴다.
시는 전문건설업체와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민간 분야와 협력해 안내문을 필요한 대상자에게 배포하고, 시 누리집(yongin.go.kr/)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내 스티커도 제작·배부한다.
스티커 주요 내용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 연장 신고 필요 ▲만료 후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존치기간 만료 전 자진 철거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은 사전 안내와 정보 제공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