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안산시

안산시, 식약처·지자체 사칭 식품위생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AI 요약안산시가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공무원 사칭 식품위생 물품 구매 유도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 공문서와 명함을 이용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특정 장비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이 확인되었으며, 시는 행정기관은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연락 시 민원콜센터 확인 및 경찰 신고를 당부했다.

안산시, 식약처·지자체 사칭 식품위생 물품 구매 사기 주의 당부
안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유포하고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식품 관련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즉석판매제조업소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이 위조 명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 공문을 제시하며 접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ATP 측정기와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처럼 속여 특정 기기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행정기관이 어떤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이나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를 통해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안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