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남김해시

김해시, 여름철 축산악취 방지 사육밀도 점검 실시

AI 요약김해시는 여름철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인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장 21곳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축산업통합시스템과 축산물이력제를 비교해 추출된 농장을 대상으로 하며,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 구비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김해시, 여름철 축산악취 방지 사육밀도 점검 실시
김해시는 여름철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법상 사육밀도를 초과해 가축을 과잉 사육할 경우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로 여름철 축산 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시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의 축산업 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해 의심농장으로 추출한 21농가(한우, 초과율 90% 이상)를 점검해 위반 시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1,000만원)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

사육밀도 초과 여부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접속해 사육면적 계산 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마릿수를 입력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시는 이외에도 ▲축사 증·개축 등에 따른 사육시설 면적 변경 신고 여부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여부 ▲무허가 사육시설 설치 유무 등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허가나 등록 받은 사육밀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밀도 준수 여부, 축산법령 준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해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