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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무장애형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AI 요약용인특례시 수지구청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 기능을 갖춘 무장애(배리어프리)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휠체어 접근성 확보, 점자 패드 및 음성 안내 장치 탑재, 화면 크기 확대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무장애형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구청 내 민원실에 장애인 편의 기능이 포함된 무장애(배리어프리)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설치한 기기는 휠체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하부 공간을 확보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와 음성 안내 장치가 설치돼 있다.

또 화면 크기를 키우는 등 편의 기능을 담아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 2023년 2월 설치한 기존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는 휠체어를 탄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워하는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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