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시
청주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임대인’ 모집
AI 요약청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되면 공영주차장 및 시 소속기관 부설주차장 이용 시 요금 50% 감면 혜택과 함께 인증 현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청주시 착한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착한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점심시간 제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실천해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착한임대인 제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따뜻한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착한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점심시간 제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실천해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착한임대인 제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따뜻한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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