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자로 576번길’ 일방통행 지정

AI 요약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백자로576번길 일방통행 지정 공사를 6월 1일까지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으로 보행로와 노상주차면 2면도 함께 조성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자로 576번길’ 일방통행 지정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천리 1103번지 일원 ‘백자로576번길’의 일방통행 지정 공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도로 폭이 6m 이하로 좁은 데다 주정차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혼재돼 차량 교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주민간담회를 열고 일방통행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신미주아파트에서 샘골교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했으며, 4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했다.

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방통행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일방통행 전환으로 확보되는 일부 공간에는 보행로와 노상주차면 2면을 조성해 보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