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남당진시

당진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AI 요약당진시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7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촌 외 지역 거주 6년 미만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개발팀 방문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진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당진시는 오는 7월 1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연 2.0% 금리로 농업창업 분야는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은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저장시설 설치 및 구매, 농기계 구매, 축사부지 구매 자금 등으로, 주택구입 자금은 대지구입을 포함한 주택구입 및 신축, 증개축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1960.1.1.~2008.12.31.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당진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귀농인이 되고자 해당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이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및 농업창업 계획서 등의 서류 평가와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미래농업개발팀으로 방문하면 되며, 사업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미래농업개발팀(☎041-360-6331, 6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당진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