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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탄도항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실시

AI 요약안산시가 탄도항에서 낚시어선 집중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 승선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는 지난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안산시, 탄도항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실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 탄도항에서 경기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탄도선단 어업인과 함께 낚시어선 집중안전점검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어업인과 낚시어선 종사자들에게 알리고,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어선 규모와 승선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탄도선단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설비와 구명조끼 비치·착용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업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또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으로 관내 어선 162척에 구명조끼 345벌을 지원하는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병구 대부해양본부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조업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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