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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연장은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고양시 덕양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3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방세 시스템 중단 일정은 1차 중단의 경우 오는 26일 18:00부터 29일 오전 8:00까지이다. 2차 중단 기간은 오는 30일 18:00부터 7월 1일 오전 8:00까지이다. 해당 기간에는 위택스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 납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덕양구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덕양구는 고지서 없이도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페이코·카카오페이·토스), ARS 전화 납부(☎142211),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중단 일정을 미리 확인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됐으나,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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