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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 5,300만 원 부과

AI 요약의성군이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 5,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되었으며, 납세자들은 기한 내 납부를 당부받았다. 전자고지 신청 및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의성군, 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 5,300만 원 부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7,184건, 총 25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5,7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에 따른 1월 연납 신청 차량이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의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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