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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AI 요약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번호판 가림, 소음 기준 초과 등 불법 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용인시 처인구, 이륜자동차 소음·불법개조 합동단속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12일 역북동 일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소음 등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단속반은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비인가 등화장치 설치 ▲소음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9건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복구와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와 안전기준 위반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고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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