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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6년 상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AI 요약상주시, 상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동문동 일원에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 결과, 소음기 탈착, 경음기 추가 부착,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개선 명령, 사용정지 처분 예정. 상주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 교통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 다할 방침.

상주시, 2026년 상반기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 실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동문동 일원에서 상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을 11일 실시했다.

이번 합동 수시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 및 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 이륜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점검항목은 이륜자동차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이며 소음 덮개 훼손, 불법 튜닝, 소음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교통소음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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