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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하천·계곡을 시민 품으로”… 남양주시, 여름 성수기 앞두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남양주시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및 여름 성수기 특별단속을 위해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4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건축물 및 영업장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정 남양주'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정 하천·계곡을 시민 품으로”… 남양주시, 여름 성수기 앞두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여름 성수기 특별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남양주시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농축산지원과장, 하천공원관리과장,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장 등 관계 공무원 1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조사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정비 방향과 행정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여러 부서의 소관 업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던 불법 건축물 현황을 공유하고, 부서별 대응 방안과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시는 지난달 관련 부서와 함께 복합 불법 영업장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연일 현장 조사와 단속 업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직자들의 정부 불법행위 근절 기조에 맞춰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는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부서가 칸막이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남양주의 하천과 계곡, 산림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는 원칙 아래 여름 성수기 불법 상행위 등에 대비한 특별단속 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과 특별단속 계획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성수기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청정 남양주’를 구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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