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고령군
고령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나선다
AI 요약고령군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17일부터 2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조금의 사적 이용, 허위 등록, 증빙서류 위·변조, 무단 자산 처분 등 부정수급 의심 행위를 신고받으며, 신고자는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고령군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2주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 전화(팩스) : 054-950-6034(6059)
- 방문(우편)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 전자우편 : alswn9635@korea.kr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임대,양도,담보)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 전화(팩스) : 054-950-6034(6059)
- 방문(우편)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 전자우편 : alswn9635@korea.kr
고령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투명한 보조금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신고는 공정하게 조사해 건전한 보조금 집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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