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구
도봉구, 전기요금 무섭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AI 요약서울 도봉구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세대 등이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연간 최대 70만 1,3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1. 12. 3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9.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바우처 지원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1. 12. 3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9.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이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바우처 지원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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