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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 시행

유성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생성형 AI 활용 윤리지침' 시행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을 예규로 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4월 유성구 직원 1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4.5%가 주 1회 이상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며, 85.7%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답해 AI가 행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사용 시 필수적인 보안 설정(Chat History Off) 실천율은 17%에 그쳐 정보보호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성구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무 환경에 맞는 윤리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업무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최종 책임은 인공지능이 아닌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시해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윤리지침에는 ▲투명성·공정성, 안전성·신뢰성, 책임성 등 3대 기본원칙 ▲법령·통계·예산 수치 등 AI 생성 자료 교차 검증 의무화 ▲미공표 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금지 ▲민간 AI 서비스 활용 시 보안환경 확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상 업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3단계 실무 체크리스트’를 카드뉴스와 리플릿 형태로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한다.

체크리스트는 ▲데이터 입력 전 보안환경 확인 ▲결과 확인 시 답변의 신뢰성 직접 검증 ▲업무 적용 전 최종 통제와 책임 인지 등으로 구성해 정보 유출과 행정 오류를 예방하도록 했다.

유성구는 오는 2~3일 진행되는 ‘AI 활용 원데이 클래스’ 실무 교육을 윤리지침 교육과 연계하고, 내부 시스템 공람과 행정망 상시 게시를 통해 공직사회 내 안전한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생성형 AI가 공직사회 효율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윤리지침을 바탕으로 주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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