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액체납자 차량 추적해 압류·공매…체납징수 강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1월까지 고액·고질 체납자 차량을 추적해 현장 압류·공매 처분을 진행하고, 장기 방치 차량은 직권 정리하는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 실제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책임보험 가입 내역, 주정차 위반 정보, 체납자 주소·직장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차령 10년 이내 책임보험 가입 체납 차량과 차령 15년 이상 장기 체납 차량이다. 차령 10년 이내 차량은 현장 추적을 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 세목 체납 차량은 족쇄를 설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한다.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차령 15년 이상 차량은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력, 주정차 위반 등 실제 운행 여부를 조사해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3~6월) 고액 체납자 거소지 추적 방문으로 체납자 232명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현장 징수 활동을 진행했고, 체납차량 185대, 체납 1144건에 대해 총 1억76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체납자 중 책임보험 가입 차량 보유자 44명을 추적해 차량 12대에 족쇄 처분을 했고, 이 중 4대는 공매 의뢰를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제 운행 차량에 대한 현장 중심 추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며 “사실상 멸실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 실제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책임보험 가입 내역, 주정차 위반 정보, 체납자 주소·직장 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차량 운행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은 차령 10년 이내 책임보험 가입 체납 차량과 차령 15년 이상 장기 체납 차량이다. 차령 10년 이내 차량은 현장 추적을 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타 세목 체납 차량은 족쇄를 설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한다.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인도명령을 거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차령 15년 이상 차량은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력, 주정차 위반 등 실제 운행 여부를 조사해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말소를 추진한다.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3~6월) 고액 체납자 거소지 추적 방문으로 체납자 232명을 대상으로 영치 예고·현장 징수 활동을 진행했고, 체납차량 185대, 체납 1144건에 대해 총 1억76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체납자 중 책임보험 가입 차량 보유자 44명을 추적해 차량 12대에 족쇄 처분을 했고, 이 중 4대는 공매 의뢰를 완료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제 운행 차량에 대한 현장 중심 추적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며 “사실상 멸실된 차량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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