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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봉면, 인천 부평구 청천1동과 주민자치 상호결연 체결

예산군 응봉면, 인천 부평구 청천1동과 주민자치 상호결연 체결
예산군 응봉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인천 부평구 청천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6월 30일 응봉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결연은 농촌과 도시 간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지역 축제 상호 방문,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결연에 그치지 않고 주민자치 우수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적·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 도농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응봉면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는 물론, 양 지역 주민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규 응봉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과 도시가 주민 주도로 교류하며 함께 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직거래와 문화교류 등 양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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