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군
강화군, 44년 만의 조업시간 확대 첫날 어업지도선 새벽 출항

강화군 전 해역은 지난 1982년 접경해역 안보 문제로 조업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돼 왔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 개정에 따라 조업시간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화군은 규제 완화 첫날부터 어업지도선을 출항시켜 새벽 조업에 나선 어업인들이 혼선 없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지도에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44년 만의 조업시간 규제 완화가 어업인의 실질적인 조업 여건 개선과 소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기존 조업시간으로는 물때를 맞추기 어려워 어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으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강화 전 해역에서는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조업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성어기인 4~6월과 9~11월에는 강화 남단 7개 어장에서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강화군은 규제 완화 첫날부터 어업지도선을 출항시켜 새벽 조업에 나선 어업인들이 혼선 없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지도에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44년 만의 조업시간 규제 완화가 어업인의 실질적인 조업 여건 개선과 소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부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기존 조업시간으로는 물때를 맞추기 어려워 어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으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연간 약 50억 원 규모의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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