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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

AI 요약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

부산시, 2023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천여 명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7일)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하여 결정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산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3,886원)이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검토한 결과이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1,123원), 충남(10,840원), 세종(10,866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결정된 2023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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