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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일~31일 신청받는다

AI 요약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용인특례시,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일~31일 신청받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용인시 청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당 25만원씩 최대 4분기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3월 2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어 간편하다. ‘청년기본소득’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엔 매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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