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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 본격 가동

AI 요약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본격 가동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과 동시에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피해자 상담과 접수 등 운영에 들어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대전시,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 본격 가동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팀’을 본격 가동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과 동시에 전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피해자 상담과 접수 등 운영에 들어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 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지원대상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대전시는 피해 임차인들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주거 안정과 관련한 경매 관련 민원에 대하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다른 피해접수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사실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택구 전세피해지원단장은 “법 시행 첫날부터 주말까지 전세 피해자들의 문의와 방문이 이어져 임차인들의 애타는 사정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하여 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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