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식품위생업소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 도입
AI 요약고양 덕양구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영업자는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위생부서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11월 8일부터 신규로 영업 신청을 하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식품 영업자는 민원서류 접수 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위생부서에서 등록면허세 납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적용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비롯한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식품위생업소 총 15종이다.
식품영업 신고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등록면허세 납부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메시지에 따라 면허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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