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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합천호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AI 요약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리금융기관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합천군이 손해배상액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며, 대리금융기관에 지출증빙자료 실질적 검토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천군, '합천호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합천군(군수 김윤철)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리금융기관과 벌인 288억원 가량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1년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시행사는 사업비를 조달해 호텔을 건설하고 합천군에 기부하며, 20년간 운영권을 가진다. 합천군은 실시협약이 해지되면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하지 못하면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2021년 12월 대주단, 대리금융기관, 시행사 등은 시행사에 550억원을 한도로 사업비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은 실시협약에 근거해 합천군에 288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합천군은 대리금융기관의 부실대출이 사업 중단에 책임이 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창원중앙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실시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계나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리금융기관에 지출증빙자료 실질적 검토의무가 없다"며 합천군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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