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I 요약고양특례시는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사업 성공을 도모한다.

고양특례시는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을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의 토지 거래는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지정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식융합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지역의 토지 거래는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지정이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식융합단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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