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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철 농한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AI 요약김해시는 겨울철 농한기를 앞두고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농가는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 요령에 맞게 배출해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해시, 겨울철 농한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김해시는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집중 운영한다.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이다.

농가는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이나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보관한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사업소 또는 마산사업소에 수거를 요청하면 된다.

영농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고 색상별,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며, 농약용기는 내용물을 비운 후 전용수거함이나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해 수거등급을 산정한 후 등급에 맞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은 재생 원료로 재활용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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