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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AI 요약고양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고양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담당 구별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70여 곳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등이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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