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특례시
기흥구, 마북 1·2지구 15만㎡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AI 요약용인특례시 기흥구가 마북 1·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롭게 등재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 6개월 이내 조정금 청구 또는 납부해야 한다.

용인특례시 기흥구(구청장 어홍선)는 마북 1·2지구 15만 3925.3㎡(33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롭게 등재했다고 밝혔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내년 언남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조정금은 기흥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내년 심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납부‧수령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금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청구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께 깊이 감사하다"며 "내년 언남 2‧3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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