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밀양시
밀양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AI 요약밀양시가 연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도 8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밀양시는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연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된다.
모바일과 지류형 상품권 구매 한도는 각각 10만 원으로 유지되지만, 밀양사랑카드 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밀양시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밀양사랑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지류 상품권은 경남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밀양시와 협약한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밀양사랑카드는 전용 앱 또는 협약 금융기관에서 발급 및 충전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비플페이 앱'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밀양시는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과 함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이나 구매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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