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고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8억 원 부과

AI 요약고양특례시가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2만 건, 총 288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체납 시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8억 원 부과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2만 건, 총 288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되었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12월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되었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화)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양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