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 운영
AI 요약일산동구가 2024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11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4년 제2기 정기분 자동차세 68,867건, 약 116억 원을 부과하고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부과된다.
특히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등록·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전국 은행 ATM기(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실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원부상의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일수만큼 계산되어 부과된다.
특히 7월 1일 이후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 등록·명의이전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지로 등 인터넷 납부,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전국 은행 ATM기(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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