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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지역 노동자 복지 양극화 해소 ‘맞손’

AI 요약충남도, 당진시 등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8호 추진 업무협약' 체결. 기업 규모별 임금·복지 수준 차이 해소 위해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

충남도, 지역 노동자 복지 양극화 해소 ‘맞손’
충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당진시, 당진상공회의소, 35개 중소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도는 17일 당진시청 해나루홀에서 노동자 복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8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을 늘리고자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이 100일 때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58.6 수준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법정 외 복지비용은 대기업의 43% 수준에 머물러 소득 양극화가 복지 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약 기관은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운영, 복지기금 출연 등 행·재정적 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 및 자문,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지원에 협력하고 복지 격차 완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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