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AI 요약충남도,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천안 성환읍·입장면) 지적측량 수수료 최대 100% 감면. 주거용 건축물 전파·유실 시 전액 면제, 기타 토지·시설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

대설·강풍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충남도는 대설·강풍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성환읍과 입장면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 주민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한 도의 건의를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감면 적용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주거용 건축물(전파·유실)은 수수료 전액 면제, 기타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작성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된 확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군청 민원실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온라인) 또는 바로처리콜센터(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청남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