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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시세 30%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AI 요약용인시는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만 받는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505세대를 2월11~15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말한다. LH는 현재 용인시 관내에 1231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사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순번에...

임대료 시세 30%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용인시는 저소득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시세의 30% 수준만 받는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505세대를 2월11~15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등을 말한다. LH는 현재 용인시 관내에 1231호의 다가구주택 등을 사서 공실이 생길 때마다 순번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입주시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할 예비입주자는 2인이하 가구(전용면적 50㎡이하) 400세대, 3~4인 가구(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100세대, 5인이상 가구(전용면적 85㎡초과) 5세대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가구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이다.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9번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11~15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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