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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재정비 추진

AI 요약충청북도는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 사업을 추진, 현재 공용 중인 도로와 행정상 도로 구간 불일치 문제 해소 및 '폐도' 등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2023년부터 45개 노선, 1,438.4km 대상 정비 진행 중이며, 2025년 4월 기준 변경 절차 진행 및 5월 중 신규 정비 대상지 조사 예정

충북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로구역 재정비 추진
충청북도는 지방도 도로구역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용중인 도로와 행정상 도로로 지정된 구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에는 과거 지방도로 지정되어 도로로 쓰였지만,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폐도'나 도로 선형을 개량하면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건축행위 등 토지 활용이 제한되어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실제로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 도로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해마다 10건가량 접수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는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3년도부터 도내 지방도 45개 노선 총 1,438.4km 도로구역 중 조정이 필요한 구간을 조사하여 재정비를 진행해 왔다.

※ 연도별 정비내역 : ‘23년 30,270㎡(10건), ’24년 41,875㎡(8건) ‘25년 85,116㎡(13건, 진행중)

현재(2025. 4월 기준) 도로구역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로구역 결정 고시 후 5월 중 신규 정비 대상지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방도 내 주민이 직접 요청한 사유지 또는 시·군에 민원 접수된 토지 등으로 선정되며, 대상지 확정 후 약 6개월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수 충청북도 도로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도로구역은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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