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청남도
소상공 경영자금 신청 이달 말 연장
AI 요약충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청 기간 30일까지 연장.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24 또는 시군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

충남도는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또는 15개 시군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5개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1644-0014)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또는 15개 시군 접수처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5개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1644-0014)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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