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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7,317호 대상으로 표준주택 가격 기준 산정,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 활용. 일산동구청, 고양시청,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317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4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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