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7,317호 대상으로 표준주택 가격 기준 산정,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 활용. 일산동구청, 고양시청, 온라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317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4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7,317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일산동구 표준주택 442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5년 주택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일산동구청 세무민원실 또는 고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고양시 누리집(www.goya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일산동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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