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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AI 요약충북도, 5월 2일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실시…행정절차법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능력 향상 도모

충북도,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실시
충북도는 법제처와 협업으로 5월 2일(금),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문화이벤트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은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의 일환으로 매년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충북도는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준비하였다.

이번 교육은 행정절차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적극행정 법제 사례 이해 과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령 및 법제 사례연구 등 행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과목을 다룰 예정이다.

충북도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법제처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법제교육을 통해, 도내 공무원들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법제 관련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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