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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AI 요약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받는다.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가 대상이다. 신고는 일산서구청 세무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카카오톡 채널 ‘일산서구주택재산’을 통해 가능하다. 변동 신고 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사항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고양시 일산서구,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구청장 최영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일 관내 오피스텔 소유자 15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업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황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일산서구청 세무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일산서구 세무과는 구청 방문 없이 카카오톡 채널‘일산서구주택재산’을 통해 신고서를 접수받고, 당일 처리 결과를 회신하는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변동 신고 시,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과세대상이 변경될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환급 등 국세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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