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 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출범하는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10개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차고지, ...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수락산 등의 개발제한구역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 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872㎡의 개발제한구역을 불법 훼손 했다. 적발된 업소 중 5개 업소는 계곡 옆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손님을 추가 로 받는 등의 불법 영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