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광양시는 거동 불편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며, 스트레스 측정 및 맞춤형 상담, 전문의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광양시는 해양수산·문화·관광 복합문화시설인 광양수산물유통센터의 명칭 공모 결과,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명칭을 선정한다. 총 222건의 응모작 중 12개 후보작이 선정되었으며, 시민들은 'MY광양' 앱을 통해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선호하는 명칭에 투표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6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최종 수상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