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충북 진천군이 산불 예방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층과 취약층을 우선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파쇄단이 현장을 방문해 처리 작업을 지원한다.

충북 진천군이 군민 건강 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9일 진천전통시장 일원에서 '제22회 진천군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전거 안전 교육, 체험 부스, 경품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11월까지 '진천형 신활력플러스사업 창업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초기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 교육, 맞춤형 멘토링, 현장 판매 체험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주민화합 체육대회 및 제2회 가족 노래자랑'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족구, 배구 등 체육 활동과 가족 노래자랑을 통해 주민 간의 화합을 다지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충북 진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7일까지 생거진천 전통시장 인근 농업혁신성장센터 내 카페 운영자를 모집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이 카페는 창업과 지역 상생의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군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이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기계 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농업인 1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점검 및 정비 실습 교육을 제공한다.

충북 진천군이 겨울철 조류독감(AI)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 2월까지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가금농가 점검 완료, 거점소독소 24시간 운영, 철새도래지 통제 및 1:1 전담 관제를 통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전략지도 구축 등으로 빈틈없는 차단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 임보열 진천 부군수 주재로 국별 보고 방식으로 개최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보고회는 각 국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 주무팀장이 참석해 군의 정책 방향과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핵심, 신규 사업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보고회를 주재한 임 부군수는 민선 8기 공약을 비롯해 임기 내 완료 예정인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는 등 민선 8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성을 고려해 주요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선희 군 기획감사실장은 “2026년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군 재정 여건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부서에서 수립하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체계...

충북 진천군 생거진천 문화축제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에 대해, 진천군과 외식업중앙회 진천군지부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10월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받아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유증상자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충북 진천군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응하고 지역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현장 안전관리 점검 강화와 안전보건계획 검토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과 안전문화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충북 진천군 민원토지과 경수빈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주최 제48회 지적세미나에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토지대장 개선방안'을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경 주무관은 토지이동 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해 토지대장 정보를 상세화하고 투명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창의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충북 진천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소화시설 주변,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