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청북도
충북도, 상반기 기업‧소상공인 사전 컨설팅감사 기간 운영
AI 요약충청북도는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소상공인 사전컨설팅감사 기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 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기업 및 소상공인은 문서,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충청북도(감사관실)는 트럼프 관세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힘든 여건에 놓인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소상공인 사전컨설팅감사 기간(6월 16일부터 6월 30일, 15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의 불명확함이나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4조(적용 대상)에 따라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이 신청 대상이다.
‘기업‧소상공인 사전컨설팅감사 기간’ 운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주회 도 감사관은 “작년의 경우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 신규공장 건설에 따른 행정적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 상담을 진행해 기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전 컨설팅감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의 불명확함이나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공무원과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 제4조(적용 대상)에 따라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이 신청 대상이다.
‘기업‧소상공인 사전컨설팅감사 기간’ 운영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되는 것으로 해당 기간 중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주회 도 감사관은 “작년의 경우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 신규공장 건설에 따른 행정적 애로사항에 대하여 현장 상담을 진행해 기업인들의 호응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전 컨설팅감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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