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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0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10개소를 대상으로 재해예방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 2개소와 11층 이상 또는 5천 명 이상 수용 건축물 중 지하 통로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8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시는 소방서, 안전점검자문단, 건축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총괄재난관리자 업무, 종합방재실 운영, 피난안전구역 운영, 초기대응대 구성, 비상연락망 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중대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2025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실태점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일까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예방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안에서의 재해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주체와 입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실태점검 대상은 총 10개소이다.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 초고층 건축물 2개소와 11층 이상 또는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 지하 통로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8개소이다.

시는 전문성 확보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서 및 고양특례시 안전점검자문단(건축, 전기 분야) 및 건축부서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비상연락망 정비 등이다.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매년 상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전에 제거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입주민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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